[TV서울=최형주 기자] 종로구가 '2019년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후불제 성격인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연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연 4회(1·3·6·9월) 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1월 말까지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종로구 세무2과(02-2148-1622,1625)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연납 후 주소가 이전되어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1월 16일(수)부터 31일(목)까지 시중 은행,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면허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세무2과(02-2148-1622, 16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