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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종로구, 자동차세 미리 납부시 10%공제

  • 등록 2019.01.07 11:47:38

[TV서울=최형주 기자] 종로구가 '2019년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후불제 성격인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연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연 4(1·3·6·9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1월 말까지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종로구 세무2(02-2148-1622,1625)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연납 후 주소가 이전되어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1월 16()부터 31()까지 시중 은행무인공과금기현금인출기(CD/ATM)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면허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세무2(02-2148-1622, 1625)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진 부산시의원 "폐교 활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검토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진학이나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1)은 15일 "부산의 발달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시의원은 "부산의 발달장애인은 2021년 1만4천635명에서 올해 1만6천57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발달장애 졸업생 중 매년 약 130명이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 서비스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고려하면 제도적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한 발달장애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시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에 정원이 남아 있는데도 대기자가 발생하고 보호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시설 접근성 문제와 홍보 부족, 신청 중심 제도 등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시의원은 "시 교육청은 발달장애 학생의 지역사회 전환 지원 정책을 재점검해야 하고, 졸업 이전부터 돌봄·진학·취업 수요를 파악해 부산시와의 전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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