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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종로구, 자동차세 미리 납부시 10%공제

  • 등록 2019.01.07 11:47:38

[TV서울=최형주 기자] 종로구가 '2019년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후불제 성격인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연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연 4(1·3·6·9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1월 말까지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종로구 세무2(02-2148-1622,1625)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연납 후 주소가 이전되어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1월 16()부터 31()까지 시중 은행무인공과금기현금인출기(CD/ATM)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면허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세무2(02-2148-1622, 1625)로 문의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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