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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새해부터 변경 적용

  • 등록 2019.01.07 17:32:4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이 새해부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9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제도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준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6,8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등급 1~2급인 가족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또한, 부양비율과 관련하여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02-820-4663, 4666, 4667)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조상진 부산시의원 "폐교 활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검토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진학이나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1)은 15일 "부산의 발달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시의원은 "부산의 발달장애인은 2021년 1만4천635명에서 올해 1만6천57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발달장애 졸업생 중 매년 약 130명이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 서비스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고려하면 제도적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한 발달장애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시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에 정원이 남아 있는데도 대기자가 발생하고 보호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시설 접근성 문제와 홍보 부족, 신청 중심 제도 등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시의원은 "시 교육청은 발달장애 학생의 지역사회 전환 지원 정책을 재점검해야 하고, 졸업 이전부터 돌봄·진학·취업 수요를 파악해 부산시와의 전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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