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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새해부터 변경 적용

  • 등록 2019.01.07 17:32:4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이 새해부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9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제도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준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6,8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등급 1~2급인 가족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또한, 부양비율과 관련하여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02-820-4663, 4666, 4667)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모기 매개 감염' 치쿤구니야열 전 세계서 확산… 14개국서 22만 명

[TV서울=이현숙 기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환인 치쿤구니야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직 국내 유입 사례는 미미한 정도지만 해외 유행 지역을 방문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임승관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치쿤구니야열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집트숲모기 또는 흰줄숲모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다만 드물게는 감염된 혈액 수혈, 모자간 수직 감염, 실험실 노출 등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보통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눈, 심장 등과 관련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지난 25일까지 12년여간 총 71명이 신고됐는데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였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신고된 국내 치쿤구니야열 환자는 아직 1명뿐이다. 이집트숲모기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고, 흰줄숲모기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식하고는 있으나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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