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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시책사업예산 949억 확보

  • 등록 2019.01.08 08:49:08

[TV서울=최형주 기자] 은평구가 2019년도 서울시 시책사업예산으로 949억 원(전년대비 576억 원 증가)을 확보했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은평구 관내 주요 시책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쏟아 왔다.


은평구 시의원인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은 은평구 지역사회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결위 과정에서도 구(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이라는 뜻을 한데 모아 불광천 보행로 조성공사,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 은평뉴타운 실개천 경관개선공사, 연신내역 주변 보행환경개선 등 우리구 주요 정책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다했다.

 

이번에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된 분야별 주요시책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분야 13개 사업 22억 원, 보건복지분야 13개 사업 160억 원, 교육분야 25개 사업 42억 원, 주택·건축분야 5개 사업 67억 원, 교통분야 8개 사업 17억 원, 토목·하수분야 27개 사업 159억 원, 공원녹지분야 13개 사업 445억 원 등으로 앞으로 도시안전, 교육, 복지, 지역인프라 확충 등 은평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예결위 및 상임위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확보된 주요 시책사업을 살펴보면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12억 원), ▲숭실고 교실환경개선 및 급식실, 체육관 증축(3.5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9천만 원),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운영(1억 원), ▲불광2동 향림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40.5억 원), ▲응암동 675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2.5억 원), ▲응암로 교통사고 잦은 구간 안전시설 설치(2.4억 원), ▲연신내역 주변 보행환경개선(2.7억 원), ▲연서로 지중화사업(14억 원), ▲서오릉로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10억 원), ▲불광천 보행로 조성공사(10억 원), ▲은평뉴타운 실개천 경관개선공사(4억 원),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15.7억 원), ▲보건지소 확충지원(1.4억 원),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3억 원) 등 총 153억 원으로 이는 그간 구청장과 시의원들의 끊임없는 소통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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