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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랑구, 공익활동 민간단체에 4억 지원

  • 등록 2019.01.08 09:00:26

[TV서울=최형주 기자] 중랑구가 1월 28일까지 ‘2019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대상은 중랑구에 소재하면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총 지원 금액은 3억 9천 6백만 원이다.

 

사업분야는 ▲지역발전‧일자리 창출, 생활경제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자치행정’▲ 문화여가 생활, 학력신장, 노인‧아동‧여성 등 주민 복지를 내용으로 한‘문화·복지’▲ 자원절약 및 환경보존, 범죄‧교통‧식품 등 주민 안전을 위한 활동인‘도시·환경·안전’등 3개 분야다.

 

사업신청 후 결정된 보조사업비의 5%를 자부담으로 의무 부담해야 하며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시 사업 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중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nang.go.kr) 내 중랑소개란(공고/고시)에서 세부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다운 받아 사업(단체) 소관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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