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1억 이하 부동산 수수료 저소득층에 전액 지원

  • 등록 2019.01.11 11:30:59

[TV서울=최형주 기자] 마포구에서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거래 시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개편돼 실시된다.

 

마포구는 기존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이었던 주택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을 올해부터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의 폭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마포구는 올해 처음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업소도 기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에 한정됐던 것을 올해부터는 마포 지역 전체 공인중개업소로 확대하여 주민의 정책 접근성과 수혜 가능성을 높였다.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 보호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하면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이하),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인 중 의료급여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 원(보증금 1억 원 기준 수수료)이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100)’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맺는 경우하면 환산금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02-3153-9535) 또는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