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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1억 이하 부동산 수수료 저소득층에 전액 지원

  • 등록 2019.01.11 11:30:59

[TV서울=최형주 기자] 마포구에서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거래 시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개편돼 실시된다.

 

마포구는 기존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이었던 주택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을 올해부터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의 폭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마포구는 올해 처음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업소도 기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에 한정됐던 것을 올해부터는 마포 지역 전체 공인중개업소로 확대하여 주민의 정책 접근성과 수혜 가능성을 높였다.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 보호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하면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이하),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인 중 의료급여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 원(보증금 1억 원 기준 수수료)이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100)’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맺는 경우하면 환산금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02-3153-9535) 또는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평구, 이륜차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16일과 18일 원적산터널 입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2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22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4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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