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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불법 개조 자동차’ 고강도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19.01.16 10:51:1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월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시가 2018년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불법자동차는 총 650대다. 이 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장착‧소음방지장치 변경 등의 불법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다.

  

HID는 규격 전구보다 최대 28배나 밝아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장치(ALD)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되어있다. 그럼에도 HID 불법튜닝 차량 때문에 운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

 

서울시는 불법 HID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모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도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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