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병역명문가' 집중 발굴

  • 등록 2019.01.16 15:31:18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이 1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2019년도 병역명문가 선정 및 우수가문 표창'을 위해 병역명문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자발적 병역이행의 풍토 조성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했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특히, 올해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이하여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이나, 이외에도 자진해 병역을 이행한 사람(국외 영주권자, 질병 치유자) 등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가문들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代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갖추어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이나 가까운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병역명문가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지방병무청 담당부서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재하며,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우수 가문에게는 5월경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해 영예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병역명문가는 병무청과 우대 협약이 체결된 전국 800여 개의 국가‧지자체 및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은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를 찾아 널리 알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갖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