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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병역명문가' 집중 발굴

  • 등록 2019.01.16 15:31:18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이 1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2019년도 병역명문가 선정 및 우수가문 표창'을 위해 병역명문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자발적 병역이행의 풍토 조성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했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특히, 올해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이하여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이나, 이외에도 자진해 병역을 이행한 사람(국외 영주권자, 질병 치유자) 등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가문들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代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갖추어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이나 가까운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병역명문가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지방병무청 담당부서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재하며,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우수 가문에게는 5월경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해 영예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병역명문가는 병무청과 우대 협약이 체결된 전국 800여 개의 국가‧지자체 및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은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를 찾아 널리 알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갖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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