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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미관지구' 일괄 폐지 추진

  • 등록 2019.01.17 09:35:56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도시관리수단 ‘미관지구’ 일괄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되어 층수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21.35㎢(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가 지정돼 있다. 지구특성에 따라 4개 유형(▴중심지 ▴역사문화 ▴조망가로 ▴일반)으로 세분화된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다.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개소(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경관지구’로 전환, 통합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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