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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어르신 공로수당' 2월부터 지급

  • 등록 2019.01.17 10:28:45

[TV서울=최형주 기자] 중구가 1월 31일까지 15개 동주민센터에서 2월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어르신 공로수당' 대상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노인 복지 정책인 어르신 공로수당은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매달 포인트처럼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관내 전통시장. 일반상점 등에서만 쓸 수 있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했다. 따라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현금으로 되찾는 것도 불가능하다.

 

어르신 공로수당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상자 본인이면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도장을 지참하면 되고 대리 신청인 경우는 대상자 신분증과 통장사본·도장에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구는 오는 27일까지 평일은 물론 토·일요일에도 동주민센터 문을 열어 공로수당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28일부터 31일까지는 미신청자들을 직접 접촉해가며 신청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신규대상자에게도 사전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공로수당 혜택을 받도록 한다.

 

공로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원하는 주소로 카드가 배달되며 2월부터 매달 25일에 10만 원이 카드에 충전된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기초연금, 공공일자리 등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인 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비로 어렵게 살고 있는 관내 어르신들의 노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도안됐다.

 

특히 전체 인구의 17%가 65세 이상 노인인 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률 1위 등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안전망이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다.

 

구는 올해부터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구 예산 156억원을 편성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 관내 약 1만3000여명이 공로수당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대문구,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감시단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8명의 감시단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유동인구 밀집지역 인근 민간 개방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월 2회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지역사회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명의 시민감시단이 713개소의 공중화장실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구는 시민감시단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촬영 범죄 유형 및 최근 사례, 탐지장비 사용법, 현장 점검 절차 등 실제사례 중심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감시단의 점검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 참여 기반의 불법촬영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불법촬영 탐지 장비 7대를 추가 구매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관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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