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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명절 전 '하도급대금체불' 예방한다

  • 등록 2019.01.17 13:00:1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22일부터 7일간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9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2,405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369억 원을 해결했고, ’15년부터 설·명절 대비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 운영을 통하여 총 121개 공사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체불금액 약 19억 원을 해결했다


더불어,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해 22회 동안(1회당 감사기간 약 2주) 38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184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금번,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14개소를 선정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첫째, 설 명절 전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조기집행 여부, 둘째,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이행실태, 셋째,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사전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쟁이 진행 중인 점검현장의 경우에는 하도급 호민관을 통해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감시단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8명의 감시단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유동인구 밀집지역 인근 민간 개방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월 2회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지역사회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명의 시민감시단이 713개소의 공중화장실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구는 시민감시단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촬영 범죄 유형 및 최근 사례, 탐지장비 사용법, 현장 점검 절차 등 실제사례 중심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감시단의 점검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 참여 기반의 불법촬영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불법촬영 탐지 장비 7대를 추가 구매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관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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