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2.1℃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서울시, 명절 전 '하도급대금체불' 예방한다

  • 등록 2019.01.17 13:00:1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22일부터 7일간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9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2,405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369억 원을 해결했고, ’15년부터 설·명절 대비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 운영을 통하여 총 121개 공사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체불금액 약 19억 원을 해결했다


더불어,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해 22회 동안(1회당 감사기간 약 2주) 38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184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금번,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14개소를 선정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첫째, 설 명절 전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조기집행 여부, 둘째,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이행실태, 셋째,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사전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쟁이 진행 중인 점검현장의 경우에는 하도급 호민관을 통해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