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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금천구 여자탁구부, 전국 종합탁구대회 우승

  • 등록 2019.01.18 09:22:32


[TV서울=최형주 기자] 금천구 여자탁구부가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남 장흥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보람상조배 ‘제56회 전국 남․여 중고 종합탁구대회’에서 각 부문 ‘우승’을 석권했다.

 

이번 대회에 전국 중․고등학생 61개팀 550여명이 출전했다. 경기는 △남‧녀 단체전 △개인 단식․복식 △혼합복식 △단체전 4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독산고는 ‘단체전’, ‘종합복식’ 홍순수(여), 최해은(여) 선수, ‘개인 단식’ 최해은(여) 선수가 각각 ‘우승’을 거머쥐었고, 이윤지(여) 선수는 개인단식 ‘3위’를 차지했다. 또, 문성중 김서윤(여) 선수도 ‘개인 단식’에서 ‘우승’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금천구에는 ‘유소년’, ‘문성중’, ‘독산고’ 여자탁구부와 ‘금천구청 여자탁구단’ 이 구성돼 있다. 이들 탁구팀들은 선‧후배 간 소통과 지도‧훈련을 통해 함께 성장해 가는 상호 선순환 체계로 구축‧운영되고 있어 전국의 모범 사례로 발전하고 있다.

 

 

또, 탁구동호인들은 스스로 2010년 ‘금빛나래후원회’(회원수 500명)를 구성하여 금천구청 여자탁구단에 차량을 후원하고, 초‧중‧고 탁구팀 지도자와 선수 인건비, 훈련비, 대회참가비 등 연간 1억7천만원을 후원하는 등 금천구 탁구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2월 금천구청 소속 탁구팀 훈련 공간 마련과 생활체육 탁구 활성화를 위해 독산고등학교에 ‘탁구전용관’을 건립했다. 현재 선수단뿐만 아니라 유소년과 다양한 연령층의 탁구 동호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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