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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1.18 10:18:3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지난 4일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에 금연구역을 추진하는“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18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 이외의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다.

 

전통시장은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시장, 무등록시장 등 4가지로 분류된다. 2018년 10월 기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전통시장은 352개이다. 이 중 등록시장은 144개, 인정시장 110개, 상점가시장 54개, 무등록시장은 44개이다, 현재 전통시장 중에서 등록시장보다 등록시장이 아닌 시장 수가 많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민규 의원은“전통시장 중 등록시장이 아닌 시장들은 금연 사각지대 ”라며,“우선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조례안은 2월 22일~3월 8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통과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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