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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1.18 10:18:3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지난 4일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에 금연구역을 추진하는“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18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 이외의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다.

 

전통시장은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시장, 무등록시장 등 4가지로 분류된다. 2018년 10월 기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전통시장은 352개이다. 이 중 등록시장은 144개, 인정시장 110개, 상점가시장 54개, 무등록시장은 44개이다, 현재 전통시장 중에서 등록시장보다 등록시장이 아닌 시장 수가 많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민규 의원은“전통시장 중 등록시장이 아닌 시장들은 금연 사각지대 ”라며,“우선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조례안은 2월 22일~3월 8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통과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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