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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1.18 10:18:3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지난 4일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에 금연구역을 추진하는“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18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 이외의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다.

 

전통시장은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시장, 무등록시장 등 4가지로 분류된다. 2018년 10월 기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전통시장은 352개이다. 이 중 등록시장은 144개, 인정시장 110개, 상점가시장 54개, 무등록시장은 44개이다, 현재 전통시장 중에서 등록시장보다 등록시장이 아닌 시장 수가 많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민규 의원은“전통시장 중 등록시장이 아닌 시장들은 금연 사각지대 ”라며,“우선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조례안은 2월 22일~3월 8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통과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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