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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1.18 10:18:3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지난 4일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에 금연구역을 추진하는“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18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 이외의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다.

 

전통시장은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시장, 무등록시장 등 4가지로 분류된다. 2018년 10월 기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전통시장은 352개이다. 이 중 등록시장은 144개, 인정시장 110개, 상점가시장 54개, 무등록시장은 44개이다, 현재 전통시장 중에서 등록시장보다 등록시장이 아닌 시장 수가 많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민규 의원은“전통시장 중 등록시장이 아닌 시장들은 금연 사각지대 ”라며,“우선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조례안은 2월 22일~3월 8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통과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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