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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티젠소프트, 세종시교육청 동영상 솔루션 구축

  • 등록 2019.01.18 10:24:02

[TV서울=최형주 기자] 멀티미디어 동영상 및 통합메시지 전송 솔루션 전문기업 티젠소프트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홈페이지 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영상 등록 변환/스트리밍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구현하고 교육 가족과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세종시 교육관련 영상의 대민 서비스를 위하여 동영상 등록 변환/스트리밍 솔루션을 도입, 구축하게 되었다.

홈페이지 동영상 서비스구축 사업에서 스트리밍 솔루션은 다양한 스트리밍 프로토콜 지원을 통해 데스크탑 및 스마트폰, 태블릿 기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교육청이 제공하는 VOD 및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해 사용자 접근성이 높은 웹과 모바일에서 동영상 서비스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업에 도입된 티젠소프트의 동영상 솔루션은 GS인증 1등급 소프트웨어이며 누구나 손쉽게 한 번의 동영상 업로드를 통해 웹,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솔루션으로 동영상·오디오 인코딩 기능, 다양한 기능의 동영상 플레이어 지원, 자체 스트리밍 지원 및 웹 기반의 동영상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영상 재생용 플레이어는 사용자 환경에 따라 플래시플레이어 또는 HTML5 플레이어로 자동으로 분기되어 서비스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환경에 제한없이 안정적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티젠소프트는 기존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홈페이지 동영상 VOD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 라이브 방송, 동영상 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키고 있으며 동영상 패턴을 분석하여 유사한 동영상을 자동으로 검색해주는 알고리즘 개발과 실시간 컴퓨터 영상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컴퓨터 비전 코드를 이용한 서비스 분야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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