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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아량 시의원, '대중교통 할인 24세까지' 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1.18 14:11:07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기존에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만 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여력이 낮은 만 19세 이상 청소년의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만 9세 이상 만 13세 미만은 일반운임에서 50% 이상을,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는 20% 이상 할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대상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수송·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요금 할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 대상을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경우 경제활동 중인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아량 의원은 “요금 할인은 청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송 의원은  “모든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며, “청소년 우대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와 현재 운영적자인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예산 부족만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줄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아량 의원은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교통비와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중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생활지원 일환의 취지에서 마련됐다"면서 “청년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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