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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19.01.21 09:22:2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불법광고가 의심되는 116개 전업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사례가 자주 발견된다고 밝혔다.

 

또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전환해 주겠다고 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약속으로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실행을 빌미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➀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등) ②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③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 및 글자크기 등) ④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484개 전업대부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한 서면점검을 실시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시정토록 안내했고, 이번 점검시 그 시정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펼친다.


지난해 11월까지 406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172건) ▴영업정지(72건) ▴등록취소(11건) ▴수사의뢰(8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 141건을 포함해 총 40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전단지, 인터넷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425건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용정지 요청하고, ‘불법대부업 광고차단 자동전화발신시스템(대포킬러)’을 통해 1,439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소비자피해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중개업 등록 후 일정기간 중개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 유도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피해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기 매개 감염' 치쿤구니야열 전 세계서 확산… 14개국서 22만 명

[TV서울=이현숙 기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환인 치쿤구니야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직 국내 유입 사례는 미미한 정도지만 해외 유행 지역을 방문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임승관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치쿤구니야열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집트숲모기 또는 흰줄숲모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다만 드물게는 감염된 혈액 수혈, 모자간 수직 감염, 실험실 노출 등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보통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눈, 심장 등과 관련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지난 25일까지 12년여간 총 71명이 신고됐는데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였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신고된 국내 치쿤구니야열 환자는 아직 1명뿐이다. 이집트숲모기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고, 흰줄숲모기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식하고는 있으나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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