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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모집

  • 등록 2019.01.21 09:42:12

[TV서울=최형주 기자] 성북구가 25일까지 어르신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성북구의 올해 어르신일자리는 총2,848개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370개)했고, 예산 20억이 증액됐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총 2,107명으로, 분야별 모집인원은 공공시설 봉사활동인 공익활동 1,964명, 아동 · 어르신 ·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취약계층이용시설에서 활동하는 사회서비스형 143명이다. 

 

일정은 2월 초까지 참여자 심사·선발 후 실내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은 2월 중에 사업을 시행하고 실외 공익활동 및 초등학교연계 공익활동은 3월부터 시행한다.

  

참여대상은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각 동주민센터, 성북구청(어르신복지과, 공원녹지과),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성북노인종합복지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성북시니어클럽)을 직접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중형 사업인 시장형사업 452명(수행기관: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성북시니어클럽)과 인력파견형 80명(성북시니어클럽)은 수시로 모집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해당 수행기관으로 직접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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