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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임대료 최저 10만 원대

  • 등록 2019.01.22 08:55:00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23일부터 2월 8일까지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중소‧벤처기업 8개 업체를 모집한다.

 

2007년 문래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경인로 775, 4동)에 문을 연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는 첨단지식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이다.

 

초기 자본이 없는 신생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및 경영 안정을 위한 마케팅 등을 통해 창업기업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올해 입주 가능한 사무실은 총 8개 호실로 임대 면적 40㎡부터 80㎡까지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보증금은 임대면적에 따라 약 364만 원~730만 원이며, 연 임대료는 약 160만 원~321만 원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0~20만 원대의 임대료로 부담 없이 본인만의 창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입주 대상은 벤처기업 설립예정자나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이다. 신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 후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일자리경제과(선유동1로 80, 구청 별관 1층)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 선정은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며, ▲사업의지 및 마인드 ▲아이템의 독창성‧기술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임차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구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에 마련된 ‘청년 1인 창업지원실’ 입주자도 상시 모집하고 있다. 만 20세~39세의 청년 창업가를 위한 10㎡의 사무공간으로 별도의 보증금 없이 연 임대료 423,770원으로 입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2670-3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창업비용에 대한 문턱을 낮춰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갈 ”이라며, “입주 기업 간 지식‧기술의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혁신성장을 이뤄가겠다”고 전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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