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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위기맞은 저소득 주민위한 ‘도봉디딤돌주택’

  • 등록 2019.01.22 11:13:20

[TV서울=최형주 기자] 도봉구가 1월 28일부터 긴급위기로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주민에게 임시주거지를 제공하는 ‘도봉디딤돌주택’을 창동지역에 추가로 운영한다.

 

구는 2017년부터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구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유휴주택을 임대해 ‘도봉디딤돌주택’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4호의 디딤돌주택에 긴급위기의 주민 14가구가 입주해 유용하게 활용됐다. 이번에 1개소가 추가 운영됨에 따라 도봉구에는 모두 5개소의 디딤돌주택이 마련되어 쌍문동(2개소)·도봉동(1개소)·방학동(1개소)·창동(1개소) 등 관내 모든 권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봉디딤돌주택’은 화재, 풍수해, 주택붕괴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지원하는 응급순환용 긴급구호주택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수도·가스·전기 등의 공과금은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주자격은 긴급위기 발생일 현재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도봉구민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여야 한다. 입주경합이 있을시 도봉디딤돌주택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입주가 결정된다. 입주기간은 3개월까지이며, 이후 1개월씩 최대 3회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최대 6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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