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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용석 시의원, 서울시·산하공기업 환경친화차 의무구매 법안 발의

  • 등록 2019.01.22 13:47:0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이 20일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의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100% 의무구매’ 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차량을 구매할 때에 공용차량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의무구매 해야 한다.

 

김용석 의원은 “2018년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18년 구매차량 6대 중 전기자동차 2대 구매) 및 서울주택도시공사(’18년 구매차량 75대 중 전기자동차 22대, 하이브리드자동차 1대 구매)는 의무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작년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을 실시한바 있고, 미세먼지가 더욱 맹렬해진 지난 13일부터는 사상 처음 수도권에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로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관공서 차량 2부제 등강력한 저감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수소차 3,000대, 권역별 수소충전소 1개소씩 확충 등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이 법으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서울시민에게만 미세먼지 저감조치 정책을 따르라고 강요만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공용차량의 친환경차량 보유비율은 63%(총 차량보유대수 451대 중 친환경차량 279대)이나 지방공기업 5곳은 32.6%(총 차량보유대수 193대 중 친환경차량 63대), 출자·출연기관 18곳은 15.1%(총 차량보유대수 53대 중 친환경차량 8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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