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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한화에너지, 미국 하와이에 대규모 태양광 연계형 ESS 발전사업 수주

태양광 52MW, ESS 배터리 208MWh 규모로 국내 기업 중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배터리 용량의 해외 태양광 연계형 ESS사업 수주

  • 등록 2019.01.23 09:38:01

[TV서울=최형주 기자] 한화에너지는 미국 하와이 전력청이 주관한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입찰에서 태양광 발전 52MW + ESS 208MWh 연계 사업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한화에너지는 미국 하와이 오와후 섬에 5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과 ESS 배터리 용량 208MWh를 연계한 발전소를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프로젝트 개발비용과 건설비용 등 약 1억4000만달러, 약 1570억원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다.

특히 국내 기업 중에서 단일 프로젝트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최대 용량의 사업을 에너지 신사업 분야의 강국인 미국에서 수주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한화에너지는 지난 2018년 2월 하와이전력청의 전력수급계약에 대한 입찰 제안요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입찰 과정을 거쳐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어 최종 PPA 체결을 완료하였다.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총 7개 회사 중에는 세계 1위 ESS 기업인 미국 AES사를 포함하여 세계적인 ESS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한화에너지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ESS 사업의 강자로 입증 받았다는 평가다.

류두형 한화에너지 대표이사는 “태양광과 ESS의 융합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혁신적인 기술이며 한화에너지는 앞으로도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하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부상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에너지는 자회사인 174파워글로벌을 통해 본 사업의 개발부터 자금조달, 발전소 운영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전 분야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174파워글로벌은 북미 태양광시장에서 전력수급계약 체결 기준 약 1GW, 개발 기준 약 9GW의 프로젝트를 보유한 업계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2020년까지 10GW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여 글로벌 No.1 태양광 발전사로 도약함과 동시에 태양광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와 ESS를 활용한 시스템솔루션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는 종합에너지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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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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