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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불공정거래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19.01.23 10:44:07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초구가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관내 유통판매업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 계량 속여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 원산지 속여팔기 가격 미표시 담합에 의한 부당 요금인상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되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육 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수요량 증가에 편승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주민불안 해소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안별 위반정도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 및 가격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강력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같은 기간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설 명절 물가대책상황실(02-2155-8752)'에서는 부당 상거래행위에 대한 주민불편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서초구청 최재숙 지역경제과장은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구민이 부당 상거래행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유통 종사자 께서도 부당 상거래행위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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