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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택시 승차거부’ 45% 감소

  • 등록 2019.01.23 11:25:51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 작년 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307건으로 전년 같은 달 553건에 비해 45%(246건) 감소했다.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한 이후 한 달 여만의 성과다.

 

감소 추세는 11월부터 나타났다. ’17년 11월 441건에 비해 ’18년 11월은 326건으로 26%(115건)나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연말 급증하는 택시수요로 인해 12월은 승차거부 민원이 한해 중 가장 많은 시기임에도, ’18년에는 오히려 10월, 11월에 비해서 줄어든 것도 괄목할만하다.

  

처분대상(오인신고 등 제외)이 되는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을 보면, ’18년 10월 430건, 11월 326건, 12월 307건으로 점차 감소했다. 120으로 접수된 승차거부 민원신고 총 건수 역시 ’18년 12월 524건으로 그 전달에 비해 줄어들었다. ’17년 12월은 770건으로 한해 중 가장 많았고, ’16년 12월도 787건으로 연중 최다치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는 서울시가 작년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와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택시회사에 대한 직접 처분을 단행한 것이 승차거부 민원 중 약 7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승차거부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대한 1차 처분까지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엄격히 재산정하고, 지난 12월 초 22개 업체에 사업일부정치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실제로 환수 직후인 11월 말 전달 대비 승차거부 민원은 법인택시 26%(301건→223건), 개인택시 20%(129건→103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지만 법인택시가 더 큰 변화를 보였다. 특히 12월에도 11월에 비해 법인(223건→210건), 개인(103건→97건) 모두 6%씩 더 줄었다. 

 

또한 시는 지난 연말 강력한 승차난 해소대책도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연말 탄력적으로 시행했던 금요일 심야(23시~익일 01시) 개인택시 부제해제도 올해 1.1일자로 정례화했다.

 

시는 연말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300대를 심야 승차난 주요지역(강남·홍대·종로)에 집중 공급하고, 개인택시 탄력적 부제해제를 통해 금요일 최대 2,929대를 추가 운행시켰다. 또한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것도 승차거부 민원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와 기사 모두 퇴출될 것이라는 인식을 업계에 뿌리박고, ‘승차거부 제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승차거부로 한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중이다. 254개 택시회사에 대한 위반지수 통보도 정례화해 사업자도 경각심을 갖고 택시운수종사자를 직접 관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먹사니즘' 서울.경기 네트워크 발대식 성대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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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신입사원 공채 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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