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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주택 8만호 추가공급' 속도 올린다

  • 등록 2019.01.24 09:40:3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 주택공급혁신 TF’ 가 지난 17일 사업 전체 공정을 점검하는 1차 회의를 실시했다.


‘주택공급혁신 TF’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며, 사전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4개 반(공급총괄반, 기반구축반, 공동시행사업반, 민간시행사업반)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시는 권한과 재원, 제도 범위 내에서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부지활용 방식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시는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18.12.26.)한 바 있다. 

 

 

특히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 같은 대표적인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해 중앙 투자심사 면제 같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최우선 추진되는 부지활용 방식(2만5천 호)에 대한 세부전략은 각 부지 여건에 따라 ①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개소) ②공공주택 건설사업(16개소) ③도시개발사업(5개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또한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이와 같이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주민편의시설 등 생활SOC 재정지원, 신축계획매입임대주택 편의시설 비용산정 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제외 등)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조례개정 등 서울시 차원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상향(400%→600%),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400%→500%)을 골자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19.3. 시행)하고 올 상반기 중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및 불필요한 공공기여율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도 추진한다.

  

예산은 '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 원(국비 1조8,451억 원, 시비 3조2,917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올해 예산으로 8,327억 원이 이미 반영됐으며,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2,353억 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역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비용 181억 원은 최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20년 이후 사업비(6조9,192억 원)는 추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TF를 통해 월 1회 이상 공정점검회의를 갖고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인지, 진행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정부와 협의할 내용이 없는지, 사업 우선순위에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등을 지속 점검해 주택공급을 목표한대로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TF에서 논의되는 주요 결정사항은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회, 시장관리협의체 등 대외기관 주요 논의의제로 내 대정부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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