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5.2℃
  • 맑음강릉 14.4℃
  • 구름조금서울 17.3℃
  • 구름조금대전 15.3℃
  • 구름조금대구 18.3℃
  • 맑음울산 16.4℃
  • 맑음광주 18.7℃
  • 구름조금부산 18.3℃
  • 맑음고창 16.9℃
  • 맑음제주 19.7℃
  • 맑음강화 13.2℃
  • 구름조금보은 16.2℃
  • 구름조금금산 16.3℃
  • 맑음강진군 18.8℃
  • 맑음경주시 16.9℃
  • 구름조금거제 16.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제7기 생활공감 모니터단' 11명 모집

  • 등록 2019.01.24 11:06:09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북구가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 현장 등에 참여할 ‘제7기 생활공감 모니터단’ 11명을 모집한다.

 

생활공감 모니터단이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발하고, 국가정책 및 행정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의견 제출과 나눔·봉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이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이며, 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happylife.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국민제안 등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구정참여에 관심이 많은 구민 누구나 가능하다.

 

선발대상은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외에도 공무원·교사·공공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 대학(원)생, 다문화가정,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이다.

 

 

선발된 사람은 다음달 26일 생활공감국민행복 홈페이지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활동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정책제안, 민원제보, 공감토론, 정책홍보 등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로 온라인 활동, △정책현장 참여, 정책모니터링 등 오프라인 활동, △모니터단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워크숍 등 참여, △시·자치구 실정에 맞는 나눔·봉사 활동 등을 하게 된다.

 

모니터단으로 활동하게 되면 ‘월별 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우수 제안 및 활동우수자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 ‘정책현장 모니터링 등 참여기회 부여(각종 국정 설명회 초청)’,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현장체험 활동 지원을 받게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모니터단 활동은 일상생활 속의 작은 아이디어가 구정 및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제7기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전국 총2500명 인원이 선발될 예정으로, 서울시 273명 중 강북구는 11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02-901-6612)로 문의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