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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도봉천 농구장 태양광쉼터' 조성 완료

  • 등록 2019.01.24 11:12:06


[TV서울=최형주 기자] 도봉구가 도봉천 제1도봉교 하부에 위치한 농구장 관람석에 ‘도봉천 농구장 태양광쉼터’를 조성했다.

 

도봉천 농구장이 위치한 제1도봉교 하부 산책로는 도봉구 및 의정부 등에서 연간 2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며, 농구장은 특히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며, 2018년 서울시 주관 ‘자치구 신재생에너지 특화공모사업’ 1위에 따른 시 보조금 1억3000만 원에 구비를 더해 설치하게 됐다.

 

외경은 도봉구의 상징물인 ‘학’이 날개를 펴고 날고 있는 모습을 모티브로 했으며, 시설은 연면적 154㎡의 농구장 관람석 공간을 이용해 26kW의 발전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시설(346kW×76매)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연간 약33,884kWh의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되어 쉼터 주변 경관조명과 도봉기적의도서관 등으로 공급된다.

 

 

특히, 도봉기적의도서관은 연간 전기사용량의 18%를 이곳 태양광쉼터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해 전기요금 약 3,456,260원/년이 절감되고, 석유 7.28toe 대체 및 이산화탄소 14.96tCO2 감축효과로 20년생 잣나무 약3,171그루를 식재하는 효과가 있다.

 

이뿐 아니라, ‘도봉천 농구장 태양광쉼터’는 낮 시간에는 농구경기 관람 및 휴식이 가능한 그늘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몰 후에는 자동으로 야간모드로 변경되어 농구경기장을 비추고, LED 홍보 전광판이 그늘막 안쪽에 설치되어 에코마일리지, 미세먼지, 깃대종 등 환경관련 정보 및 구정소식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 휴대폰USB 충전포트도 마련되어 있어 산책로 이용시민들에게 편익을 도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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