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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Sh수협은행, ‘REAL!-Wide 체크카드’ 출시

연회비 없고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REAL!-Wide 체크카드 출시 기념 ‘옳지! 리얼이야’ 이벤트 실시

  • 등록 2019.01.25 09:41:00

[TV서울=최형주 기자] Sh수협은행은 전월 실적이 없어도 최대 0.7%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REAL!-Wide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REAL!-Wide 체크카드는 온라인을 포함한 국내 가맹점 이용시 0.5%의 캐시백을 한도 제한없이 제공하며, 국내가맹점에서 매주 수요일 사용한 이용금액과 해외가맹점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0.7% 캐시백을 한도 제한없이 제공하는 Simple형 상품이다.

누적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일 기준 다음달 15일에 일괄 지급한다.

REAL!-Wide 체크카드는 이 밖에도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텔레뱅킹 등의 이체수수료 면제 및 모든 은행 ATM 현금인출수수료 면제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Sh수협은행은 REAL!-Wide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3월 31일까지 초록마을, 다이소, 파리바게트 에서 1만원 이상 이용 시 최대 6000원의 캐시백 혜택을 주는 ‘옳지! 리얼이야’ 이벤트를 실시한다.

옳지! 리얼이야는 REAL!-Wide 체크카드의 0.5%, 0.7% 캐시백 혜택을 강조한 특별 이벤트다.

Sh수협은행은 REAL!-Wide 체크카드가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없애고 전월 실적이 없어도 일정 금액의 캐시백 혜택을 드리는 최고의 체크카드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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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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