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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도심 속 농장 '무지개텃밭' 분양 시작

  • 등록 2019.01.25 13:03:16


[TV서울=최형주 기자] 성동구가 2월 1일 행당동 일대에 조성한 무지개텃밭 335구획을 주민과 성동구 소재 기관 및 단체에 분양한다.

 

성동무지개텃밭은 행당동 76-3번지 일대 유휴공지를 활용하여 일반텃밭 295구획, 배려텃밭 40구획을 분양한다. 가까운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바쁜 일상에서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텃밭을 관리 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지난해 텃밭 분양 시 335구획 모집에 1315명이 신청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구는 2013년부터 매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체험을 기회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수확하는 즐거움 선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웃, 가족, 동료들과 생산적이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다.

 

올해 분양 공고문에는 2년 연속 당첨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2019년 분양 당첨자는 2020년 분양 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더 많은 주민들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텃밭 분양은 주민과 성동구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1세대(1단체)당 약11㎡에 해당하는 1구획을 분양한다. 오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성동구 홈페이지 행사/접수란에서 분양 신청 가능하며 접수 종료 후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분양자를 선정한다.

 

일반분양으로 당첨되면 분양대금은 6만원이고 장애인, 3자녀 이상 다둥이 가족,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배려텃밭이라는 별도 전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당첨 시 분양대금은 3만 원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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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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