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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2019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운영

  • 등록 2019.01.28 11:33:27

[TV서울=최형주 기자] 마포구가 6월까지 '2019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확대범위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비롯해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기관의 추천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 지원 받지 못했던 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위기상황의 시급성이 인정되면 상반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은 중위 소득 75%이하(4인 가구 기준 346만원), 일반재산 1억8800만 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주 대상이 된다. 전년도 일반재산 기준인 1억3500만원 보다 완화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 1,195,900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643,200원) ▲의료지원(300만 원 범위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교육지원(초등학교 221,600원 ․ 중학교 352,700원 ․ 고등학교 432,200원)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영양실조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마포구는 선제적으로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사유’를 조례로 정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추진해왔다. 또, 선지원 ․ 후조사 원칙에 따라 발굴된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매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하고 적정한 보호로 위기를 예방해 왔다.

 

그 결과 긴급 지원한 대상자들은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067가구 1,544명 760,781천원을 지원해 예산 집행률이 99.1%에 달했다

 

그러나 국내외 정세와 경기둔화의 장기화로 언제든지 위기가구가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와 ‘긴급복지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위기사유 발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협의회, 노인회 등 민간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병원, 유관 기관 등과 홍보 협조하여 지역 구석구석까지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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