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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임만균 시의원, "공수처 즉각 설치돼야"

  • 등록 2019.01.28 17:18:00

[TV서울=최형주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현역 서울시의회 의원과 관악구 청년들이 나섰다.

공수처의 설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들과 그 가족의 비위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a하자는 취지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월 26일 개회된 더불어 민주당 관악(을) 청년위원회 신년회에 청년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청년위원회 청년위원들과 함께 ‘공수처 설치 선택이 아닌 의무’, ‘공수처 설치 시대의 사명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최유정 관악(을) 여성청년위원장은 “그 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 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법원, 검찰, 고위공직자들을 지금이라도 개혁해서 바로 잡아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2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명령에 즉각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위원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대통령과 여당이 직접 나서서 심판대에 오르겠다고 하는데 야당에서 막아서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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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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