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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 설명회 개최... '주택공급본격화'

  • 등록 2019.01.29 10:25:3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와 SH공사가 1월 29일 오후 3시 서울주택도시공사 1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17년 12월 착공해 건설공사 중에 있는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주민센터, 자치회관, 공공주택)과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협약(서대문구-SH공사)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인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주민센터, 자치회관, 공용주차장, 행복주택)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의 장점과 추진절차를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및 SH공사 지원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와 질의시간을 통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였다.

 

서울시는 ‘18.12.26.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22년까지 39개소 총 2,339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건축비로 호당 최대 31,610천 원을 시비 지원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유지 무상 사용 등 제도개선과 투자심사 면제 등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하며, 특성화된 설계로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2019년 상반기에 복합화사업 지자체 공모를 시행하고, 2019년 하반기에 공모사업지를 행복주택 후보지선정협의회에 상정시행 및 지자체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면제 요청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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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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