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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의정부화재 이후, ‘설마’라는 불안까지 점검

- 양천구,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물 208개소 특별안전점검 실시<p>- 담당 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합동검사를 통한 분야별 심도있는 점검

  • 등록 2015.01.26 10:51:20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최근 의정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대두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재난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 208개소에 대하여 2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어졌으나 값싸고 시공이 빠른 공사재료를 사용함에 따라 열에 취약하고, 건물 간 간격이 좁아서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번질 위험이 크다. 또한 필로티공법으로 만든 주차장은 현관 역할을 하고 있어서 화재 시 탈출구가 따로 없어 더 큰 인명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천구는 보다 정확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건축분야와 소방분야로 분류하여 각 분야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 건축분야는 건축과 직원과 외부전문가와 함께 외단열 가연성 마감재 사용여부, 인접대지 경계선 적정거리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방분야는 양천소방서 예방과에서 소방 설치 및 안전관리 적정여부, 소방차량 진입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양천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토록하고
, 중대결함 등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물주에게 안전조치 명령서를 발송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것이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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