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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 적극 지원

  • 등록 2019.01.30 10:18:18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휴·폐업,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긴급 복지로 적극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선(先)지원·후(後)심사를 통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또한 희망온돌·희망마차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도 병행하며 지난 3년 간 총 48,430가구에 202억 5천 9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 회복 발판이 되었다.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서울시는 건강 악화, 경제적 빈곤, 고독사 1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복지로 적극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지원으로 이외에도 필요 시 해산비(출산 가정)‧장제비(장례 비용 지원)‧교육비‧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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