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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학교 밖 청소년' 학습 평등권 보장,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

  • 등록 2019.01.30 11:20:3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대안학교’ 모델 육성을 통해 2020년 15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5개소를 지정‧운영한다.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는 기존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학교'(교육청 관할)와 교육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구분된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총 82개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대안교육 분야를 공적영역으로 편입시킨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 입시경쟁과 교과목 중심의 제도권이 아닌 다른 틀의 교육이나 진로를 선택한 청소년들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매년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경쟁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전체 학생 중 학교이탈 비율은 고등학교 1.2%, 중학교 0.8%, 초등학교 0.6%로 나타났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공교육 이탈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55%)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유학‧출국(60.2%)이, 학교이탈 후 이행경로는 학업(50.4%)이 가장 많았다. 


이를 위해 시는 제도권 교육의 절반 수준밖에 안됐던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서울형 대안학교’에 대한 시비 지원을 기존 전체 운영비의 4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안학교 학생 1인 당 연간 교육지원비가 공교육비(942만 원)에 준하는 수준인 880만 원(기존 1인당 5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서울형 대안학교’는 기존 서울시내 82개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서 선정한다. 신청접수를 받은 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80% 이상 점수 획득 대안학교 우선 지정)


세부 지정기준은 ▴교육이념의 보편성(종교‧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서울 소재 법인‧단체가 운영) ▴전문성(대안교육‧청소년 지도의 전문성 보유) ▴재정운영의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 큰 틀을 필수요건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안학교 협의회, 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된 ‘서울형 대안학교 협의회TF’에서 구체적인 지정기준(정량적‧정성적)을 마련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기준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1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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