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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태양광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등록 2019.01.30 11:36:26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2019년을 태양광 안전관리 원년’으로 정하고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다.

 

시는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2017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패럼다임을 선도하는 ‘태양의 도시’ 선언 이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1,063개소, 72MW를 보급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매월 약 6,931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월 평균 296㎾h(일반 가정의 평균 전력 사용량)를 사용하는 서울지역 기준 23.4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된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화재, 강풍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번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크게 4대 전략에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며 4대 전략은 ①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체계구축 ②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 ③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개선 ④ 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관리 강화로 요약된다.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기존 점검기준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의 중점과제로 접속함에 대해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시 사고 차단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전기 차단장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범위(당초 20㎾→10㎾) 확대토록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화재 등 사고 유발 시공업체 등은 공공사업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게 된다.

 

공공시설물 임대 발전사업자도 공공시설에 준해서 유지관리 강화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손해배상, 태양광 발전소 가동 중단, 사용허가 연장 불허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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