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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태양광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등록 2019.01.30 11:36:26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2019년을 태양광 안전관리 원년’으로 정하고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다.

 

시는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2017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패럼다임을 선도하는 ‘태양의 도시’ 선언 이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1,063개소, 72MW를 보급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매월 약 6,931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월 평균 296㎾h(일반 가정의 평균 전력 사용량)를 사용하는 서울지역 기준 23.4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된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화재, 강풍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번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크게 4대 전략에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며 4대 전략은 ①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체계구축 ②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 ③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개선 ④ 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관리 강화로 요약된다.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기존 점검기준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의 중점과제로 접속함에 대해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시 사고 차단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전기 차단장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범위(당초 20㎾→10㎾) 확대토록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화재 등 사고 유발 시공업체 등은 공공사업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게 된다.

 

공공시설물 임대 발전사업자도 공공시설에 준해서 유지관리 강화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손해배상, 태양광 발전소 가동 중단, 사용허가 연장 불허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 교통개선 대책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통행량 급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동탄2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이 일대 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동탄2신도시 상습 차량 지·정체 발생 구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단기·중기·장기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 화성-용인 연계 대책인 국지도 82호선 및 84호선 도로 계획과 신동·남사터널 건설 타당성 ▲ 국지도 23호선 상습 정체 구간 해소 대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연계 계획 ▲ 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동탄신도시 연계 교통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탄2신도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기흥IC 교통량을 분산하고, 남동탄 일대 통행 시간 단축을 위한 '신리천 나들목(가칭)' 신설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 및 주변 지자체 광역 접근성 강화와 수도권 남부 간선도로망 연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동탄분기점에 서울 방향 상·하행 연결로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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