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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대한독립선언서’ 육필 초고 공개

  • 등록 2019.01.31 12:30:3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2월 1일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대한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을 열고 조소앙 선생(1887~1958)이 기초한 ‘대한독립선언서’ 초고를 공개한다.


대한독립선언서는 우리 겨레의 첫 번째 독립선언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비롯하여 광복군 포고문과 대일본 선전포고문 등 우리 역사의 중요한 문서에 기초가 됐다.


조소앙 선생을 비롯,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독립운동가 39명이 조국의 독립을 요구하며 1919년 2월 1일 중국 동북부 길림성에서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는 이후 2‧8 독립선언서와 3‧1운동 독립선언서에도 영향을 끼쳤다.

 

기념식 직후 당일 정오부터 서울 광장에서는 ‘밀씨 나눠주기’ 행사가 30분 간 진행된다. 이는 시민들이 대한독립선언서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사)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에서 준비한 자리다. 시민들에게 나눠줄 우리 밀 씨앗은 대한독립선언서가 2‧8독립선언서와 3‧1운동 독립선언서의 씨앗이 됐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날 서울 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은 대한독립선언을 상징하는 우리 밀 씨앗을 받는 동시에 독립군가와 압록강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독립선언 100주년이 갖는 의미도 들을 수 있다.


 

조소앙 선생의 대한독립선언서 육필 초고는 서울시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중인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100년 전시’에서도 관람 할 수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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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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