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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안리쓰, 세계 최초로 5G NR Protocol Conformance Test에 대해 GCF 승인

5G NR RF 적합성 시험 시스템 ‘ME7873NR’, GCF 승인받아
5G NR 디바이스의 조기 출시 지원 및 상호 운용성 보장

  • 등록 2019.02.01 10:02:46

[TV서울=최형주 기자] 안리쓰는 자사의 5G NR RF 적합성 시험 시스템 ME7873NR이 글로벌 인증 포럼에서 5G NR RF 적합성 시험에 대해 세계 최초로 승인받았다고 지난 31일 발표했다.

5G 서비스는 지난 2018년 말 북미와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선진국 중심으로 상용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G 단말기의 상용화에는 GCF가 승인한 적합성 시험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 이동 통신사가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출시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된다.

안리쓰의 ME7873NR은 GCF에 5G NR RF/RRM 테스트 플랫폼 TP250으로 등록돼 지난 2019년 1월 CAG 회의에서 GCF로부터 5G NR Sub-6 GHz NSA에 대한 세계 최초 승인을 받았다. 향후 SA와 mmWave 주파수 대역 인증 획득은 2019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G 모바일 서비스와 단말기의 조기 상용 출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ME7873NR RF Conformance Test System은 3GPP TS38.521/TS38.533에서 정의한 5G NR RF/RRM 시험을 위한 자동 시스템이다. 5G NR 독립 실행형 모드와 비독립형 모드를 모두 지원하는 반면, Anritsu의 5G 공중파 챔버와의 조합은 Sub-6 GHz뿐만 아니라 mmWave도 포함한 모든 5G 주파수 대역을 포함한다.

측정 조건에 맞게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며 LTE, LTE-Advanced, LTE-A Pro, W-CDMA RF 테스트와 통신사 승인 테스트를 지원한다.

LTE-Advanced RF 적합성 시험 시스템 ME7873LA에서 5G 지원기능을 추가로 업그레이드하여 비용 효율적인 RF 테스트 시스템을 제공한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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