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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안전관리추진단 구성해 '안전대진단' 실시

  • 등록 2019.02.01 10:58:47


[TV서울=최형주 기자] 강서구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해 ‘2019 강서구 안전대진단’에 나선다.

 

구는 위험시설물, 안전사각지대 등을 사전에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안전관리추진단은 총괄기획반, 상황관리반, 현장점검반 등 3개 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안전대진단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2개부서 이상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진단대상은 공동주택, 식품판매업체, 공사장 등을 포함한 1,100여 개소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해빙기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물론 관련법규, 재난대응매뉴얼 준수여부,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분야를 중점으로 종합진단이 진행된다.

 

 

점검은 해당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진행하며 점검내용은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진단과정에서 공사현장 등에 대해서는 재난사고 발생을 예방하기위한 안전교육 및 행정지도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진단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된 경우 긴급 안전조치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구는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안전신고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안전신문 포상제, 학생 신고자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 등도 도입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안전신고와 주민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안전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 모든 구성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안전대진단 활동을 통해 지역 곳곳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토대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재난안전과(2600-6996)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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