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인류 박애 글로벌 컨퍼런스, 저명한 해외 종교 학계 언론계 리더 참석

프란치스코 교황과 알 아즈하르 알 샤리프 대 이맘 아흐메드 알 타예브 박사의 역사적인 방문
전세계 관용의 중심지로서 UAE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행사
국가 간 관용과 평화 공존을 촉진하기 위한 컨퍼런스

  • 등록 2019.02.07 09:53:17

[TV서울=최형주 기자] 인류 박애 글로벌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무슬림 원로 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 전세계 저명한 종교,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무슬림 원로위원회는 아부다비에 소재한 독립 국제 조직으로 아흐메드 알 타예브, 알 아즈하르 알 샤리프 대 이맘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행사는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얘드 알 나얀 아부다비 왕세자 겸 아랍에미리트군 부총사령관 후원으로 에미리트 팰리스 아부다비에서 지난 2월 3~4일 진행됬다. 전세계 관용의 중심지로서 UAE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행사는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이자 바티칸시국의 국가원수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아흐메드 알 타예브 알 아즈하르 알 샤리프 대 이맘 겸 무슬림 원로위원회 의원장의 UAE 방문과 때를 같이 했다.

셰이크 나얀 빈 무바라크 알 나얀 관용담당 특임장관이 컨퍼런스 개막을 선언한다. 레드라인 연설자로는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아랍 연맹 사무총장, 유수프 빈 아흐메드 알 우타이민 이슬람 협력기구 사무총장, 베카라 라이 마론 예법 안티오크 총대주교, 제임스 조그비 아랍계미국인재단 설립자 겸 대표, 율리우스 콥트정교회 총주교, 올라프 츠베이트 목사 겸 세계 교회 협의회 사무총장, 알리 알 아민 무슬림원로위원회 위원 등이 있다. 이 행사에는 저명한 지성 및 언론 인사들이 참여해 전세계 인류 박애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다.

술탄 파이살 알 레미티 무슬림 원로 위원회 사무총장은 “각국의 다양한 종교를 대표하는 저명한 연설자들과 참석자들이 모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는 평화적 공존을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관용과 사랑의 가치를 온 인류에 드높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컨퍼런스는 평화와 안보를 방해하는 혐오 문화에 대응해 인류 박애, 상호 존중, 중재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관용과 조화를 또 한번 강조하는 이상적인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정에는 이념과 종교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토론을 유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인류 박애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 지식 세션이 포함된다. 이 행사는 모든 종교와 인류 헌장이 인정하듯이 국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으로서 시민권을 강조하며 평화적 공존과 대화를 단절하고 고립과 증오를 부추기는 종교적 극단주의를 배척한다.

또한 이 컨퍼런스는 세계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동서양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조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국제 인도주의 조직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각 세션은 사회에서 인류 박애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데 있어서 종교, 교육, 문화, 언론 조직의 역할을 조명한다.

또한 참석자들은 인류 박애가 직면한 과제와 기회를 논의하고 이기주의, 불관용, 증오와 같은 폭력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인간의 양심과 종교적 윤리를 활용하는 활동 과정을 정리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