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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2.8 독립선언서' 100주년 맞아 5개 언어 배포

  • 등록 2019.02.08 09:56:3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8일 오후 2시  3‧1운동 100주년서울시기념사업 공식 홈페이지(http://seoul100.kr)와 반크가 운영하는 ‘독립운동가의 꿈’ 누리집(http://kkum.prkorea.com)을 통해 총 5개 언어로 번역된 '2.8독립선언서'를 배포한다.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의 기독교청년회관(현 재일본 한국YMCA)에서 조선인 유학생 수백여 명이 조국독립을 선포했다. '2.8독립선언'은 이후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내용의 기미독립선언서와 범민족적 독립운동인 '3.1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이러한 조국독립의 염원과 뜻이 현재를 사는 시민들에게도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기존 국한문체로 쓰여진 선언문은 읽기 쉽게 풀어 쓰고, 이를 4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에스페란토어)로 번역했다. 특히, 중립적인 국제 공용어이자 식민지 청년들에게 가장 선진적인 의미를 가졌던 에스페란토어로도 번역했다.


영어는 하버드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전승희 교수, 중국어는 임금복 중국 석가장 대학교수, 일본어는 재일한국YMCA, 에스페란토어는 한국 에스페란토협회에서 각각 번역했다.

 

 

반크는 선언문을 전 세계에 있는 한글학교와 해외 한인단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전 학교에 공문 형식으로 각각 배포할 예정이다. 반크는 사이버 상에서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는 민간외교관으로서 제 몫을 하고 있으며, 동해와 독도의 국제 표기를 바로잡는 활동 등을 진행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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