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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 지원

  • 등록 2019.02.08 13:10:48

[TV서울=최형주 기자] 구로구가 지난해까지 현물로 지원하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를 올해부터는 개인이 선호하는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비용 지원으로 방식을 변경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만 11~18세(2001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급여 대상자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 연 12만6000원이다. 지원자격의 변동이 없으면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매년 자동 연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860-2554)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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