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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수소충전소' 국회에 설치된다

  • 등록 2019.02.11 14:53:16


[TV서울=최형주 기자] ’18년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산업부에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함에 따라 지난 2개월 간 산업부와 국회 사무처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2월 11일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샌드박스 1호로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결정됐다.

 

’18년 12월 18일 산업무 업무보고와 1월 17일 울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수소차를 ’22년 8만 1천대, ’30년엔 180만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18년까지 누적 900여대를 보급했고 올해에만 4천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19년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며, 많은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시는데 크게 기여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하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한 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국회에서는 이미 수소경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함께 모여,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들에 관해 연구・토론하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수소경제포럼이 활동 중”이라며, “적극적 공기정화 방식의 수소차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조건으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가 그 시작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한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해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그리고 설치를 위해 함께 손잡고 뛰어준 산업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수소차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해소와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누적기준, 기 구축된 16기 포함)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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