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한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소형 빗물이용시설) 및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에 2월 1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지원 금액 한도는 크기에 따라 최소 2,019천 원에서 최대 2,406천 원까지,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로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07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4억6,400만 원 예산을 배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120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10개소를 지원한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별 지원대상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자치구별로 4개소를 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4월 30일까지 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 없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또한, 빗물마을로 선정된 도봉구(창3동 533번지 일대), 은평구(불광2동 422-20 일대), 구로구(구로동 443번지 일대) 사업지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개소를 별도 배정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2133-3854)나 해당 자치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