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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평남 시의원, "서울시,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

  • 등록 2019.02.14 14:10:50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김평남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남2)이 13일 서울특별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노후인프라의 지진 재난안전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서울시의 지진 안전 및 노후시설물의 복원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서울시 관련 부서원 등의 의견을 수렴, 지진 재난안전 연구계획에 활용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은 ▲ 서울시 도시인프라 노후화와 지진환경 ▲ 사회기반시설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미래핵심 과제 ▲ 내진설계기준 및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 교량 등 구조물의 내진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서울시의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 ▲ 초고층·복합시설 지진 재난·재해 대응 통합 CPS 구축 등에 대한 내진전문가들과 관계 교수들의 주제발표 후 ▲ 서울시 노후시설물의 지진 재난 안전 및 복원력 향상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평남 의원은 “2016년 경주 및 2017년 포항에서의 지진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나 지난 올해 2월 10일 포항에서 발생한 4.1규모의 지진에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상태였다”라며, “무엇보다 먼저, 지진발생시 대피요령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수준별 교육과 체험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시민 개개인의 지진대응 능력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진은 순식간에 발생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해복구에 많은 시간과 복구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하면서, “지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물의 내진설계 도입과 내진보강을 위한 서울시의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평남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내진보강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SOC, 학교 등 주요시설물들이 조기에 내진보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현행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민간건축물에 도입·운영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것'그리고, '우리나라 지진특성에 맞는 최적의 내진설계 기법과 기술개발을 이루는 것' 등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 서울시 공무원,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등의 내진 전문가들과 서울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어, 전문가 및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마감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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