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9일 A 농협 관할 지점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서울 지역의 첫 고발 사례로, 피고발인 A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A 농협 관할 지점을 방문해 자신의 입후보 의사를 알리면서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고 빵과 케이크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9. 2. 28. ~ 3. 12.)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18. 9. 21. ~ 2019. 3. 1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제고(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기존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