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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첫 고발

  • 등록 2019.02.19 13:34:19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9일 A 농협 관할 지점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서울 지역의 첫 고발 사례로, 피고발인 A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농협 관할 지점을 방문해 자신의 입후보 의사를 알리면서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고 빵과 케이크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9. 2. 28. ~ 3. 12.)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18. 9. 21. ~ 2019. 3. 1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제고(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기존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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