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은평구가 2월부터 올 연말까지 ‘불법현수막․벽보·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보상제는 지하철역, 상가 등 대로변과 이면도로 전신주,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게첨하여 도시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현수막과 벽보, 명함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구민이 직접 참여한다.
구는 2월 18일 구청 보건교육실에서 수거보상원과 각동 담당 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과 작업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안전사고 예방 안내교육 등을 실시했다.
‘구민 일자리 창출과 도시미관 개선’이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거보상제는 관내 20세 이상 구민들로 구성하였으며 수거금액은 장당 기준 현수막 1,000원~2,000원, 벽보는 30원~100원, 명함은 20원~30원씩 1인당 월 최대 150만 원(현수막 수거보상의 경우)의 보상금을 신청분에 따라 지급한다.
또한 은평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야간과 주말에도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구민도 함께 참여하는 수거보상제 사업 확대 실시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외에도 사전예방 차원으로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구민에게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돌려주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