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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LG유플러스, 국내 최초 86Tbps 라우터 상용망 적용

UHD급 영화 1초당 2400편 전송 가능
5G 서비스의 대용량 데이터 트래픽 신속 처리 가능, 현재 대비 7배 이상 빨라
노키아와 공동 개발

  • 등록 2019.02.21 09:51:03

[TV서울=최형주 기자] LG유플러스는 5G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세계 최초로 86Tbps 라우터 장비를 인터넷 백본망에 구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86Tbps는 UHD급 영화 1편을 담을 수 있는 DVD 2400장 분량의 데이터를 1초에 처리하는 속도로 지금까지 사용하던 라우터 장비의 7배 이상이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5G 서비스에 따른 대용량 데이터 트래픽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고 LG유플러스 고객은 AR, VR 등 5G 서비스 서비스를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초고속, 초저지연이 특징인 5G 서비스는 AR, VR, 초고화질 영상 등 콘텐츠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서버와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무선망과 유선망을 연결해주는 라우터 장비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중요하다.

국내 통신사업자 중 64Tbps가 넘는 라우터 장비를 상용망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비는 LG유플러스와 노키아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지난 2018년 개발된 세계 최초의 멀티테라비트 네트워크 프로세서인 FP4 프로세서가 적용됐다. FP4 프로세서는 하나의 칩셋으로 2.4Tbps 속도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 획기적인 데이터 처리용량 확대와 전력 사용량 절감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 장비는 현재 장비보다 7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면서도 소비 전력은 기존 장비 대비 80% 이상을 절감함으로써 차세대 친환경 장비로 평가 받고 있다.

멀티테라비트 네트워크 프로세서란 초당 Terabit의 인터넷 트래픽을 처리하는 네트워크 프로세서로 노키아의 4세대 네트워크 프로세서인 FP4는 세계 최초의 멀티테라비트 네트워크 프로세서다.

LG유플러스 이상헌 NW개발담당은 “인터넷 백본망에 86Tbps 라우터 장비 구축으로 네트워크 전 구간에 걸쳐 5G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5G 서비스 제공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키아코리아 안태호 대표는 “통신에서의 변화는 진화하는 코어 네트워크가 핵심으로 이번에 노키아 코어 라우터의 뛰어난 성능, 효율,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발밑이 불안하다' 전국에 싱크홀 비상…지자체 점검·대책 분주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자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반을 약하게 만드는 노후 하수관로와 늘어나는 지하 공간 공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인공지능(AI) 장비 도입이나 지반탐사 확대 등으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지난달 24일 직경 20m·깊이 20m 규모의 싱크홀이 도심 사거리 한복판에서 발생해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가로 6m·세로 4m·깊이 2.5m의 싱크홀에 승용차가 통째로 빠져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9월 사상구 한 도로에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가량의 땅 꺼짐 현상으로 트럭 2대가 빠지기도 했다. 강원도에도 지난 2월 강릉시 주상복합 공사장 인근에서 가로 10m 규모의 지반 침하가 일어났고, 지난 14일 원주시 반곡동에서도 도로 균열이 발생하며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2023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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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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