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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접수 4월 시작

  • 등록 2019.03.19 11:38:1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019년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접수는 3월 26일 오픈 예정인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만 가능하다. 2019년 신청접수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진행한다. 3월 1차 모집 이후, 8월경 2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총 5,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번 1차 모집에서는 4,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되면 월 50만원,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이 지급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3.15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가능 연령범위는 1984년 3월생부터 2000년 3월생까지이고,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중퇴․제적․수료생)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은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고용노동부 ‘청년워크넷×온라인 청년센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요건도 있다.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하는데, 소득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2019년 2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5,305원, 직장가입자 22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 기준이다.

 

더불어, 미취업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는데, 미취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3종이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www.ei.go.kr),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증명서 1부, 건강보험가입자 동의서 1부이다. 선정결과는 5.10(오후 6시 이후)에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5.14~16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수 참여해야 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3.15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신청요건과 선정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과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서울청년포털과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콜센터(02-6358-0650)로 문의하면 된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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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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