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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접수 4월 시작

  • 등록 2019.03.19 11:38:1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019년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접수는 3월 26일 오픈 예정인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만 가능하다. 2019년 신청접수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진행한다. 3월 1차 모집 이후, 8월경 2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총 5,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번 1차 모집에서는 4,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되면 월 50만원,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이 지급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3.15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가능 연령범위는 1984년 3월생부터 2000년 3월생까지이고,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중퇴․제적․수료생)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은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고용노동부 ‘청년워크넷×온라인 청년센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요건도 있다.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하는데, 소득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2019년 2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5,305원, 직장가입자 22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 기준이다.

 

더불어, 미취업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는데, 미취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3종이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www.ei.go.kr),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증명서 1부, 건강보험가입자 동의서 1부이다. 선정결과는 5.10(오후 6시 이후)에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5.14~16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수 참여해야 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3.15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신청요건과 선정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과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서울청년포털과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콜센터(02-6358-0650)로 문의하면 된다.


우원식 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헌재에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한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국헌문란 책임을 받아 파면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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