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8.5℃
  • 구름많음강릉 10.9℃
  • 구름많음서울 9.3℃
  • 맑음대전 10.6℃
  • 흐림대구 9.4℃
  • 흐림울산 9.8℃
  • 구름많음광주 11.0℃
  • 흐림부산 10.7℃
  • 구름많음고창 9.6℃
  • 흐림제주 10.7℃
  • 구름많음강화 7.9℃
  • 구름많음보은 8.6℃
  • 맑음금산 9.5℃
  • 구름많음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0.2℃
  • 흐림거제 10.4℃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 ‘성문개폐(城門開閉)’ 기획전 열어… 시민들 많은 관심

조선시대 기록 자료 통해 한양도성의 성문 관리 체계 재조명
6월 23일까지 한양도성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

  • 등록 2019.03.26 09:57:5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송인호)이 개최한 2019년 한양도성박물관 상반기 기획전 ‘기록 자료로 본 한양도성 Ⅲ, 성문개폐(城門開閉)’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3월 26일 시작되어 6월 23일까지 한양도성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한양도성박물관에서는 2017년부터 그동안의 한양도성 관련 조사·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기획전시 시리즈 〈기록 자료로 본 한양도성〉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성문개폐(城門開閉)’ 전시는 기획전시 시리즈의 세 번째 순서로 조선시대 다양한 기록 자료에 등장하는 한양도성의 성문운영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한다. 각 문에서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성문 관리 체계를 확인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는 ‘도성문의 개폐’와 ‘성문 관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도성문의 개폐’ 부분에서는 조선시대 성문 개폐에 대한 원칙과 수문군의 운영 방식에 대해 소개한다. 성문개폐 절차를 규정한 『경국대전(經國大典)』뿐만 아니라 유사시 성문을 열 때 사용했던 각 문의 부험(符驗)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성문 관리’ 부분에서는 각 성문에서 발생했던 사건·사고 및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살펴본다. 조선의 형법전(刑法典)으로 활용된 『대명률(大明律)』, 상고(上古)부터 조선까지의 문물제도를 정리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성문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자세히 실려 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성문 열쇠를 잃어버리다’, ‘폐문(閉門)을 방해하다’, ‘성문을 늦게 열다’ 등 성문과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 세 가지를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소개한다. 흥인문(흥인지문)의 열쇠를 잃어버린 수문군들이 어떻게 성문을 열었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현존하는 조선시대 기록 자료(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를 바탕으로 성문개폐 관련 사건의 경위와 결과를 알기 쉽게 재구성하여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um.seoul.kr) 및 한양도성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um.seoul.kr/scwm/NR_index.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람문의: 02-724-0243)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