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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관악구의회, 관악구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 등록 2019.08.26 18:04:23

 

[TV서울=이천용 기자] 관악구의회(의장 왕정순)는 지난 23일 구의회 2층 제3소회의실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관악구의회는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를 비전으로 의정실무연수와 직무교육, 청렴교육 등 관악구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교육은 구민 존중과 구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왕정순 의장과 임춘수 부의장을 비롯하여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강사로는 예은화 사람중심교육원 대표를 초빙하여, ‘관악구민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왕정순 의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인권의 범위와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다”며 “50만 구민이 존중받고,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악구의회가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의회는 이날 인권교육을 마치고, ‘여성친화도시 이해와 구의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이 교육을 통해 관악구의회 의원들은 여성과 남성이 행복한 정책을 연구하고, 지역발전을 앞장서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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