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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장판 된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기총회

  • 등록 2015.04.10 13:35:12

[TV서울=김남균 기자] 대한숙박업중앙회가 49일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50회 대의원 정기총회가 박복강 중앙회장의 재선출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박복강 회장의 재선출을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당선 선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의사봉을 어디론가 숨겨 놓았다. 그러자 박사영 선관위원장이 주먹으로 단상을 세 번 치며 박 회장의 당선을 선포했고, 반대 측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박 회장의 재선출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박 회장과 한 통속인 선관위가 그의 장기집권 연장을 위해 다른 후보들을 부당한 이유로 모두 부적격자로 처리한 후 그의 단독출마를 강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회장선거에 입후보했던 이재영 대구시지회장은 내 경우는 매월 상급회비를 충분하게 선납한 것이 정관에 위배되었다며 입후보 등록을 부적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매월 여유있게 선납부하고 연말에 결산해서 차액을 납부해 왔으며, 이런 방식으로 10년 넘게 납부해 왔어도 중앙회에서 단 한번도 지적한 사실이 없었고 전년도 감사에선 성실납부에 대한 칭찬까지 받았는데, 입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하니까 비로소 중앙회비를 월정액으로 납부한 것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문제삼으며 부적격 처리했다는 것.

그는 다른 후보들도 유사한 이유로 부적격자 처리되어 입후보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박복강 회장만 단독출마하게 되었는데, 이런 식이라면 전국에 적격자가 어디 있느냐?”현 집행부는 박복강 이외의 사람은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사영 선관위원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보니 공교롭게도 한 후보만 남게 되었는데, 특정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관에 따라 법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만일 정관에 문제가 있다면 이 역시 절차에 따라 규정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박복강 회장 역시 자신의 재선출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반대측에서 법원에 오늘 정기총회에 대한 금지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거듭 법대로를 역설했다.
이에 반대진영에서도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정관 개정과 함께 박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법대로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심어진 영등포지회장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이 수여되는 등, 모범적인 숙박 운영을 해온 회원들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김남균 기자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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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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